한 크롤링 사이트에 속옷 상품 페이지 주소를 넣어 봤대요. 1분쯤 지나자 손님들이 쓴 리뷰 원문 100여 개와 첨부 사진이 통째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죠.
국민일보 기자가 직접 해 본 실험입니다. 리뷰를 쓴 손님도, 리뷰가 달린 가게도 모르는 사이 리뷰 크롤링으로 모인 글과 사진이 기업에 팔리고 있다는 단독 보도였죠.
리뷰 긁는 봇 120여 개가 줄 서 있었어요
그 사이트엔 플랫폼별 크롤링 봇이 120여 개 있었어요. 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쿠팡, CJ올리브영, 배달의민족, 요기요까지 빠짐없이 챙겨 뒀습니다.
손님은 "정사이즈예요, 재구매할게요" 하고 잊었을 텐데요. 그 문장은 지금쯤 어느 회사 파일 속에서 출근 중일지도 모르죠.
월 1천만 원 요금제엔 리뷰 120만 건이 들어가요
A업체의 기업용 구독료는 월 25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입니다. 250만 원이면 한 달 30만 건, 1천만 원이면 120만 건까지 처리해 준대요.
B업체는 개인·기업용을 월 3만~5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. 아마존과 세포라 리뷰도 긁는다고 내세웠고요.
로고 셋은 걸렸는데, 세 회사는 고개를 저었어요
B업체는 고양의 한 박람회 부스에 네이버·쿠팡·올리브영 로고를 나란히 걸었는데요. 꼭 단체 사진 같았는데, 사진 속 셋은 같이 찍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세 회사 모두 외부 업체의 크롤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거든요.
네이버는 리뷰 저작권이 쓴 사람에게 있고, 다른 곳에 쓰려면 작성자 동의가 먼저라고 했습니다. 약관에도 허락 없는 자동 수집을 막아 뒀고요.
올리브영은 제휴 채널과 배너 광고에서만 리뷰를 쓸 수 있게 허락합니다. 쿠팡은 대규모 크롤링을 원칙적으로 막고 탐지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죠.
그런데 막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대요. 올리브영 설명으로는 접속 패턴만 보고 막다 보면 평범한 손님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.
지운 리뷰가 업체 서버엔 석 달쯤 남을 수도 있어요
A업체 입장은 이렇습니다.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만 모았고, 법적으로는 회색지대라는 거죠. 모은 데이터는 3개월 보관하고, 삭제된 리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.
양진영 변호사는 리뷰 한 편 한 편은 쓴 사람 것, 그걸 모아 둔 데이터베이스는 플랫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개된 정보라도 상업적으로 쓰려면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고요.
비슷한 다툼은 전에도 있었는데, 여기어때가 야놀자 숙소 정보를 긁어 간 사건은 민사 10억 원 배상, 형사 무죄로 갈렸죠.
그 파일의 첫 문장은 우리 가게 손님이 썼어요
120만 건짜리 요금제를 채우는 건 "포장이 꼼꼼했어요", "색이 사진보다 어두워요" 같은 손님 후기입니다. 사진까지 붙은 후기라면 더 반가운 재료겠죠.
여기서 아까 그 3개월이 다시 나옵니다. 손님이 리뷰를 지워도 A업체 서버엔 석 달쯤 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리뷰창에 올라간 글은 지우기 전에 이미 밖으로 복사됐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
주인이 쓰는 답글도 같은 리뷰창에 올라가거든요. 손님 이름이나 주소, 전화번호 끝자리는 답글에서 빼고, 교환·배송 얘기는 판매자 문의 창으로 옮기는 게 안전합니다.
오늘 밤 첫 답글은 손님 이름 대신 '고객님'으로 열어 보세요!
— 3년 전에 쓴 떡볶이 리뷰를 찾아 다시 읽어 본 꼬미